공인인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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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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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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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 문서에 날인하는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이미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.

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대부분 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.(11,000원 짜리)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2~3일 후에 우체국 또는 일반 택배회사를 통해 인증서가 배달됩니다.

배달된 공인인증서에 안내된 대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등록해 사용하면 됩니다.

 

국세청과 국내 은행들의 합의로 2009년 12월 1일부터 [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]를 은행의 온라인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은행에서 발급받은 [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]는 모든 전자발행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[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]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은행에서 [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]를 발급받는 비용은 4,400원 입니다.

거래하는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.